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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4.자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7~8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계속 다투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의심하던 남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방 서랍에서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꺼내 위협하며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꽂고, 싱크대 문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8.5cm, 칼날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아 막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사랑한다, 잘못했다”고 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목 부위 상처사진 및 압수한 칼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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