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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0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4:19 경부터 같은 날 14:24 경 사이 위 E 어린이집 1 층 재롱 반에서 피해 아동 F(2 세) 과 다른 아동 G에게 함께 먹으라

고 2인 용 식 판에 간식을 담아 탁자 위에 올려 주었으나 피해 아동이 혼자만 먹으려고 식 판을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식 판을 가지고 탁자로 온 피해 아동이 G이 간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포크로 G의 얼굴을 찌르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이 탁자 앞으로 오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서 든 다음 뒤쪽으로 던져 피해 아동이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 폭행 횟수, 폭행 후의 정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학대의 고의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대상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을 데려오기 위해 손을 잡았으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이 따라오면서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 학대의 태양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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