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03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 밝은 반’ 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 경 위 F 어린이집 ‘ 밝은 반’ 교실에서 원아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 G( 남, 4세) 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 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위 식 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의 편지 사본
1. 진술분석결과 통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