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하 ‘F 호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5. 5. 29. 접수 제 47808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같은 날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29., 이율 3.9%, 지연 이율 연체기간 30일 이하 11.9%,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12.9%, 연체기간 91일 이상 14.9%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F 호 아파트에 관하여 D 조합에 같은 등기 국 같은 날 접수 제 47809호로 채권 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D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E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G 호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5. 5. 29. 접수 제 4780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같은 날 D 조합으로부터 54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29., 이율 3.9%, 지연 이율 연체기간 30일 이하 11.9%,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12.9%, 연체기간 91일 이상 14.9%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G 호 아파트에 관하여 D 조합에 같은 등기 국 같은 날 접수 제 47807호로 채권 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D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2. C 과 사이에 F 호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180,000,000원, 계약금은 20,000,000원, 잔금지급 일은 ‘2017 년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12. 13. F 호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5. 31. E와 사이에 G 호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180,000,000원, 잔 금은 일시불, 잔금지급 일은 ‘2017. 5. 31.’ 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6. 5. G 호 아파트에 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