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6,761,675원, 원고 B에게 35,091,360원, 원고 C에게 131,121,188원, 원고 D에게 1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I 외 10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건립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8.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는 2014. 2. 3.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총 조합원 2,571명 중 2,200명 출석, 2,125명의 찬성(82.65%)으로 의결하였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의 조합원 2,571명 중 원고들을 비롯한 2,568명이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2. 초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철거하였다. 4) 원고 C, D, E, F은 피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하 ‘이주비 대출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