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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8883
파산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의 파산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 및 원고의 지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차12713 약정금 사건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의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6. 5. B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743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4. 7. 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4. 7. 14. 채무자인 B에게 각 송달되어, 2014. 7. 22.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1. 6. 27. 배당기일에 제3채무자인 경기저축은행이 배당받은 금액 중 과잉배당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B이 제3채무자인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인 269,755,2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이었다.

다. 피고의 파산채권 신고 및 파산채권자표 기재 1)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2014. 8. 1.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으로 269,755,2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가 채권조사기일인 2014. 8. 28. 위 채권 중 157,864,790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나머지 111,890,410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인함에 따라 피고의 파산채권은 111,890,410원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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