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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7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3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남 화순군 C 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공사대금 전액결제로 공사 미수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의 “시공사(공급자):펄드건설(주)”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펄드건설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펄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2011. 11. 8.자 펄드건설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중 발급일자 “2011년 11월 08일”의 연도와 월 부분에 미리 컴퓨터로 출력한 “2”와 “07”을 오려붙여 "2012년 07월 08일"로 만든 다음 근처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여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고,

3. 2012. 8. 1.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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