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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판시사항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사문서와 공문서를 구별하고, 그 작성명의인이 엄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복합문서로서 한지면에 존재한다고 하여 문서의 존재와 성립이 1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문서위조부분이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인감증명서 2통(증 제1,2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인감증명원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심판시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중 위 사문서위조부분은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우리 형법이 사문서와 공문서를 구별하고 그 작성명의인이 엄현히 구별되므로 비록 복합문서로서 한지편에 존재한다 하여 그 문서의 존재와 성립이 1개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별개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항솟장 제출이후 당원으로부터 1971.18. 적법하게 항소송기록통지서를 받고도 지금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항솟장에 항소이유서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중 무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우리 형법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따로이 구별하여 처벌하고 통상 인감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급을 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동장이 인감대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지편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존재하는 복합문서라 할 것이고, 이 경우 2개의 문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위조할 때에는 2개의 문서의 위조가 동시에 성립하고, 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4.6.10. 서울특별시 서기보로 임명되어 동시 동대문구 ○○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의 전출입, 인감증명등의 사무에 관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바

1. 위 동 거주 공소외 1로부터 친지를 취직시키는데 필요한 재정보증서에 첨부할 타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있다가 1967.12.15. 10:00경 위 ○○동 8통장 공소외 2로부터 위 동 (상세주소 생략)거주 공소외 3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의 인장을 교부 받아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3의 승낙없이 동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그날 11:00경의 동사무소에서 동인명의의 인감증명원 1통을 위조하고, 정당히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발급과 동시에 위 동장명의의 동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제일생명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

2. 1968.1.20. 공소외 3에게 위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탄로되자 동인으로부터 위 회사에 비치된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회수받아 반환해 달라는 강청을 받고 동 인감증명서를 회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반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68.1.30. 12:00경 위 동사무실에서 공소외 3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동인명의의 인감증명원과 위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달 31. 13:00경 공소외 3 집에서 위 회사로부터 회수한 인감증명서라고 하고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중 판시 1, 2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31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동법 제225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에,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 및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사상적경합관계에 있어 동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각 공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것이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쫓아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위조인감증명서 2통(증 제1,2호)은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서 생겼고,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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