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주)서림테크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서림테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고인의 집인 파주시 C아파트 705동 1102호에서 (주)서림테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위임장, 주)서림테크, 법인번호 : 110111-4646258, 주)서림테크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회사 직원인 D에게 위임합니다, 2012. 10. 8. 주)서림테크’라고 기재하고, (주)서림테크의 인감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인감도장부분을 오려붙여 위 위임장에 붙인 다음, 위임장을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주)서림테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텔레콤 휴대전화 판매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서림테크 명의 휴대전화 3대(F, G, H 의 개통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자료 등 제출 법 령 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