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였고 2018. 6. 4.자로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중이던 위 회사 명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고쳐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3. 31.경 과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5.경 안양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 1장의 발급일자를 그곳에 있던 스캐너와 ‘F’라는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9년 3월 13일'로 수정한 후 프린터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경 남양주시 G건물 2층 법무사 사무실에서 H 법무사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고, 위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다음날 남양주시 경춘로 514(다산동)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접수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결정문(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인감증명서(변조), 확인서면, 해지증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