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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3:4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술집에 들어가려다 ‘신분증 위조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남, 33세)로부터 신분증 소지 경위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무원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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