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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4: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음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경위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를 발견하고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씨발 새끼야 왜 지나가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려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느냐, 시발새끼 넌 꼭 옷을 벗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무일지, 공무원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을 받아 2019. 10.경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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