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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03:15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택시운전기사인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F에게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다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 새끼들, 병신 같은 게, 이 좆밥 찌끄래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삼덕119안전센터의 닫힌 철제 셔터문을 수 회 내려치며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배 부위로 몸을 밀면서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H, I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I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H의 몸을 수 회 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C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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