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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7나1509
구상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코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았고, 2016. 3. 3.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까지 운송료 280,000원에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격자 형태의 마대로 포장된 이 사건 화물을 상차받아 출발하였고, 같은 달

4. 06:48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에 있는 문수톨게이트를 거쳐 같은 날 08:00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도착하여 위 화물을 하차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의 운송 도중 일부 비에 노출되어 위 화물의 일부 마대 포장 부분에 빗방울이 맺혀져 있었다.

마.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화물의 하차가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이 비를 맞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4. 09:40경 이 사건 화물의 마대 포장 부분에 빗방울이 맺혀져 있는 사진을 보낸 후 같은 날 10:02경 ‘하차지 가셔서 침수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같은 날 10:03경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얼만큼 못 쓰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바.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다가 2016. 3. 7. 위 화물의 마대 포장을 제거하여 위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 화물 전체가 녹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사. 주식회사 C는 201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전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14,892,03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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