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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20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3,68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복합운송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전자부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초경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지정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원고가 의뢰한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을 피고가 그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복합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복합운송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에 각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고가 의뢰한 화물의 국제운송을 피고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은 국제화물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화물의 훼손 및 멸실에 대해 화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라.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제화물운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피고의 책임구간)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국제화물 운송 후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화물을 이상 없이 인계하는 시점까지이며,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화물 인수 후 3일 이내에 화물의 이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은 임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피고의 배상책임)

가. 피고는 원고의 화물을 국내외 공급자에게 인수한 시점부터 도착지에서 원고 또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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