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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여주에 있는 가족공동 명의 땅을 처분함에 있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급한 대로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이고, 여주 땅을 처분하면 2011. 10.초순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예전 근무하던 ‘E’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퇴사하여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여전히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주에 있는 땅이 가족들 명의로 묶여 있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여주 땅이 팔리는 데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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