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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8.경 김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조상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읍시 E에 땅이 몇 건 있는데 그 땅을 찾으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5. 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감곡의 땅을 찾는데 있어 변호사 비용과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1,8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650만 원,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5. 23.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토지가 피해자의 조상 땅인데 이를 H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다음, 2012. 5. 2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완주군 G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찾으려면 58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2,010만 원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8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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