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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3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매장에서, 사실은 1억 2,45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부 채무와 약 2천만 원이 넘는 카드연체대금 등이 있어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신의 땅을 매도하거나 건설 중장비 기계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 내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건설 중장비 기계를 구입하여 회사에 빌려주면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니 2013. 12. 30.경부터 매월 원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1억 2,45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부 채무와 약 1천만 원이 넘는 카드연체대금 등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의류매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전의 차용금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수할 만한 의류매장이 나왔는데 마네킹과 집기 등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이전에 차용한 1천만 원과 함께 2014. 5. 2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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