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생활 비랑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 땅이 여주에 있는데 이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여주 토지는 무허가 주택으로 인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였으며, 위 토지 매도에 대하여 남편과 협의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8,675,071원을 송금 받고, 2015. 1. 2. 경부터 2018. 말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541,77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2,133,30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