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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4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8.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연립주택 중 2층 D호 45.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매월 1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4. 9.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9. 18.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6. 11.말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200만 원 및 차임 명목으로 총 52,0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2,661,900원(=연체 차임 2,588,000원 수도요금 미납분 9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해지를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1. 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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