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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209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8.2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매월 35만 원, 관리비 매월 2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8.부터 2015. 8. 7.까지로 정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및 관리비 3,700.000원과 2015. 7.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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