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D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친 행위는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사이에 위 D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C빌라 202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C빌라 202호의 현관문을 수회 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당시 위 2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치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