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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5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D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친 행위는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사이에 위 D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C빌라 202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C빌라 202호의 현관문을 수회 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당시 위 2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치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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