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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판결에서 거시된 증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검증 실시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혔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유리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 현관문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종아리와 발바닥 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상황을 목격한 F, G의 진술 과도 부합하며, 피고인들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가 유리 파편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이 나타나 있고( 수사기록 13 ~ 15 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유리 파편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수사기록 59 쪽),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경위 및 상해 부위와 대체로 부합한다.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 현관문을 발로 차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만약 유리 현관문을 발로 차서 깨뜨린 것이라면 쏟아지는 유리 파편을 바로 맞게 되므로 피해자는 몸 앞부분에 주로 상처를 입었어야 하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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