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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41812
수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목판파쇄기인 터보그라인더 JITG-PU158TI(엔진형/자주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임대 중인 이 사건 기계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통지받았고, 위 기계를 수리하여 2015. 1. 10.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으로 3,9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엔진오일을 제대로 교환하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수리는 무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3,9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수리보증기간인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무상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기계는 2010. 4. 26.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ㆍ출고된 PU158TI 8기통 540마력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기계 엔진 2번과 6번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이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에 의하여 부서졌고, 위 커넥팅 로드에는 커넥팅 로드 캡(Connecting-Rod Cap)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2번 커넥팅 로드에는 그랭크 핀 베어링이 찌그러진 채 붙어 있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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