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32,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조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이란 공장에 설치할 ‘냉장고 CKD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 제품을 말한다. 생산설비 제작’을 발주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초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대로 피고들이 ’180Ton LINER TRIMMING PRESS'(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라 한다)를 조립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기계의 납품 및 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용접 등의 방법으로 조립하여 2016. 5.경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2. 피고 C에게 12,100,000원, 2016. 5. 4. 피고 B에게 48,4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6,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설치 및 파손 1) 원고는 2016. 8. 9.경 이란 테헤란 소재 D CKD 생산공장에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프레스 기계는 2017. 2. 12.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미들 프레임 Middle Frame, 일명 중판, 이하 '미들 프레임'이라 한다
)과 메인 실리던(Main Cylinder) 연결 부위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조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큰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들 프레임 내부를 전혀 용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미들 프레임과 메인 실리던 연결 부위가 파손되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