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와 피고 E, F, H 등 17명은 1990년경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공통된 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원고 A주식회사조합(일명 B)(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이라는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였고, 원고 조합은 그 존속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1993년경 산업용 마대원단의 직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 E는 피고 회사 설립 무렵부터 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직위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E의 처인 피고 F는 2013. 3. 31.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E의 아들인 피고 D은 2015. 1. 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E는 2017. 3. 3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경과 1)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3. 12. 17. 피고 E가 117,000주(65%), 원고 C가 37,800주(21%), J과 K이 각 12,600주(7%)씩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 조합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59호로 피고 회사와 피고 E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E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117,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의 소유인데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12. 14.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7. 12. 원고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 조합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