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0. 4. 2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D의 전 남편이며, 피고 B은 원고의 형으로서 위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E, F와 함께 약 2년 동안 피고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영업망 구축 및 자금 조달, F는 관공서 서류준비 및 절차적인 세부사항 준비, E은 기술, 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 B은 그 설립 준비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원고는 2010. 4. 26. 09:55경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이 2010. 4. 26. 10:14경 이를 제시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계좌로 1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 B은 2010. 4. 26. 11:58경 위 피고 회사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0. 4. 27. 설립될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이 14,000주를, G가 1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2. 12.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3. 4. 27. 임기만료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바.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2014. 5. 15.경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가수금(토지대금) 180,000,000원을 돌려주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 H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1. 12. "피고 B과 H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