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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9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소외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닥트(duct)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10. 7. 8.부터 닥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 B과 사이에, G가 소유한 닥트 기계 등을 이용하여 닥트 제작판매 등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5.경 G와 사이에, ‘G가 2011. 5. 30. 2,000만 원, 2011. 8. 30.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7. 4. 어음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계 7,000만 원에 G로부터 직관기계 등 14종의 닥트 기계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소외 I은 2012. 8. 30. 사임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즈음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종전의 ‘김포시 J’에서 ‘김포시 K, 나동’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12. 10. 15.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 B의 아내인 소외 L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본점을 ‘안성시 M’로 이전하였고, 2012. 10. 25.경 사업자등록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도 L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0. 24. ‘김포시 N’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 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주식회사 C(등록번호 : O)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2. 10. 16. '2012. 10. 16.부터 2014. 10. 16.까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DUCT 기계 일체 직관기, 프리지마, 절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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