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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4 2018가합137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및 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소외 F이며, F과 원고의 부친인 소외 G은 친구지간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 26. F과 소외 H, I 등이 설립한 회사인데, 중간에 다툼이 생겨 2011. 4.경 G이 H, I의 지분을 양수하게 되었고, G은 양수한 주식의 명의를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2011. 4. 25.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딸인 소외 J를 감사로 각 취임시켰다.

다. 이후 G의 사정으로 2014. 3. 3. 원고와 J가 위 각 사내이사와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등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3. 31. 기준으로 작성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 100,000주 중 F이 50,000주, 피고가 50,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F은 2015. 11. 중순경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5. 11. 16.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3. 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을 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의 주식을 강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양도된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2015. 11. 중순경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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