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73,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7.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5. A을 상대로 임가공비 채권 147,048,732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3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8.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12.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타채3608호로 채무자 A이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형제작, 부품, 반제품, 후가공 비용을 포함한 주조 다이케스팅 외주생산 비용에 관하여 청구금액 91,273,36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2. 21. D 주식회사로부터 91,273,360원을 추심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상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 의하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