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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1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함께, ‘D’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여, 21세, 태국), F(여, 29세, 태국)를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하여 2018. 6. 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고용하고, 2018. 9. 6.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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