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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9고단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단기 임차한 군산시 B건물 C호, D호, 같은 시 E건물 F호, G호에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H, 여, 28세) 등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거주케 한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통해 성교행위 시간에 따라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한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25. 22:48경 위 E건물 F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H으로 하여금 1회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48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위 E건물 F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H(H)을, 2018. 5. 27. 위 B건물 C호에서 I을, 2018. 6. 2. 위 B건물 D호에서 J을, 같은 날 위 E건물 G호에서 K를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위해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휴대전화 L어플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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