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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39매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9262』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 3.경까지 인천 연수구 D, 4층에 ‘E’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방을 갖춰놓고 15명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1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9고단3015』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4층에 있는 ‘E’과 3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홍보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피고인 C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E’과 ‘F’에서 20여 명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1시간에 1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위 ‘E’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와 러시아 국적의 H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알선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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