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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03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남, 44세)은 F 택배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택배회사 야간 일을 마치고 2016. 5. 27. 0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들은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들이 먹은 술값 41,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27. 11: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과 점퍼를 들고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며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던 중 약 70m가량 떨어진 경산시 I 원룸 건물 옆 공터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명치를 찬 다음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가슴 앞쪽을 걷어찼다.

피고인

B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원과 5천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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