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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E, 대표자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2014. 11. 경 화장품과 의료기기 도 소매 등의 목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로스 앤 젤 레스 G에 사무실을 둔 미국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피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H, I, J]에 예치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6. 5. 10.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ATM에서 피해 회사 은행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870.91 달러( 한화 1,019,836원 상당 )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75 내지 195, 212 내지 223, 263 내지 303 기 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합계 미화 17,909.15 달러( 한화 20,837,822원 상당 )를 서울 등지에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② 2016. 5. 7. 서울 삼성동에서 피해 회사 은행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대 백화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미화 2,660.84 달러( 한화 3,110,522원 상당 )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54 내지 58, 60 내지 62, 71 내지 81, 83, 87 내지 89, 91 내지 93, 105, 110, 112 내지 115, 118 내지 147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합계 미화 29,452.32 달러( 한화 34,268,111원 상당 )를 결제하여 임의 사용하고, ③ 2016. 7.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은행계좌( 계좌번호 J)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 본인계좌에 미화 5,000 달러( 한화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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