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5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
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E, 대표자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2014. 11.경 화장품과 의료기기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로스앤젤레스 G에 사무실을 둔 미국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예금계좌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계좌번호 H, I, J]에 예치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6. 5. 10.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ATM에서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1)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870.91달러(한화 1,019,836원 상당)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5 내지 195, 212 내지 223, 263 내지 303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자금 합계 미화 17,909.15달러(한화 20,837,822원 상당)를 서울 등지에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② 2016. 5. 7. 서울 삼성동에서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대백화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미화 2,660,84달러(한화 3,110,522원 상당)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4 내지 58, 60 내지 62, 71 내지 81, 83, 87 내지 89, 91 내지 93, 105, 110, 112 내지 115, 118 내지 147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합계 미화 29,452.32달러(한화 34,268,111원 상당)를 결제하여 임의 사용하고, ③ 2016.7.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 본인계좌에 미화 5,000달러(한화 5,785,000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29 내지 13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합계 미화 25,500달러(한화 29,413,250원 상당)을 임의 송금함으로써, 2016. 5. 7.부터 2016. 7. 13.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자금 합계 미화 72,861.47달러(한화 84,519,183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F의 각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미국법인 A 횡령건 LIST 정리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미국법인), 정관(미국법인), 신상신고서(A), 미국운전면허증 사본 자료, 미국법인 A 횡령 건 LIST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입국신고서, 각 출입국내역 자료(A, K), 미국법인 A 횡령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자료, L와 주고받은 전자메일 출력물,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자료, 2015. 11. 피의자 급여 이체내역 자료, 각 전자메일 출력물(M), 재작성된 범죄일람표, 고소대리인 의견서, 변호인 추가자료 제출 및 목록 설명, 출입국 사실 증명원, E 손익 내역서 (15, 1.~16. 7.), 자금일보 보고출력물, 보고잔액 계좌추적 비교표, 계좌내역 자료, 자금일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 실물(미사용), 미국 법인 회원들에게 지급된 커미션 정리자료, 미국 등록회원 현황자료, 이메일
1. 수사보고(Bank Of America 계좌내역 자료 등 별권 첨부, 피의자 A 주민등록등·초본 자료 첨부, 피의자 A 출입국내역 자료 확인 및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및 L와 주고받은 전자메일, 피의자 A의 국적 및 처벌근거 확인, 익스피디아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일부 범죄사실 부인 내용 확인,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참고인 L로부터 2차 이메일 답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권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인이고 피해회사도 외국법인이며 범행 장소가 미국 등 국외이거나 국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권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국내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5 내지 195, 212 내지 223, 263 내지 303,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4 내지 58, 60 내지 62, 71 내지 81, 83, 87 내지 89, 91 내지 93, 105, 110, 112 내지 115, 118 내지 14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129 내지 134]
나, 피고인이 국외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4, 196 내지 211, 224 내지 262, 304 내지 315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9,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3, 59, 63 내지 70, 823), 84 내지 86, 90, 94 내지 104, 106 내지 109, 111, 116, 1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1 내지 128, 1354) ]
1)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 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3, 145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순번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6. 7. 13. 익스피디아 한국 사이트에서 피해회사의 체크카드 (카드번호의 끝자리가 N)가 사용되어 2016. 7. 14. 피해회사 은행계좌에서 대금으로 미화 2,796.71달러 및 수수료로 미화 83.90달러가 결제된 점[수 43, 47쪽(증거목록 순번 9)], ②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혼자서 관리한 것이고 위 카드사용일은 피고인이 국내에 머물다가 출국한 날짜로,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 삼성동, 선릉, 테헤란로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고[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4 내지 303] 위 익스피디아 관련 카드 사용일인 2016. 7. 13. 위 체크카드로 대한항공에서 미화 2,503.66달러를 결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6, 147, 수 43쪽(증거목록 순번 9)] 홍콩으로 출국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4 내지 307]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던 점, ③ 그 밖에 위 익스피디아 관련 카드사용이 주식회사 06)의 임원 출장 등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회사 측이 위 카드사용에 대해서 출장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피해내역에 포함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익스피디아로부터 '2016. 5. 16. 이후 위 체크카드(카드번호의 끝자리가 N)를 사용하여 예약된 내역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는 하였으나(수 1376쪽(증거목록 순번 9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13. 익스피디아 한국 사이트에서 피해회사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어 2016. 7. 14. 피해회사 은행계좌에서 그 대금 및 수수료가 결제되었고 이후에 그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회신의 정확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 회신만으로 위 체크카드가 사용, 결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후에 취소, 환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3, 145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0, 131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L[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0]와 S(위 일람표 순번 131)에 대한 각 송금행위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6. 7. 7.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I)로부터 L 계좌로 미화 2,500달러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피해회사 계좌로부터 S 계좌로 미화 3,000달러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송금된 점[수 41쪽(증거목록 순번 9)],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자금관리, 물류관리, 회원관리 등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송금 권한을 가졌던 점, ③ 위 L는 2014년 말경부터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도와 고객들을 상대하고 부수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피해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L에 대하여 회사자금 횡령과 관련한 어떠한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④ 한편, 주식회사 0 측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L를 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16. 7.경까지 계속해서 L를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증인 F 녹취서(이하 '녹'이라 한다) 14쪽], 주식회사 0 측은 피해회사의 담당 회계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련 회계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2016. 7.경 부장 K을 피해회사로 보내 확인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증인 K 녹 25쪽, 증인 F 녹 17쪽), 위와 같은 L에 대한 송금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⑤ S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2016. 7. 7.자 송금 외에도 피해회사 은행계좌로부터 S에게 수십회에 걸쳐 2억 여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일보(Financial Statement)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송금 경위 및 명목을 전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 명목조차 알 수 없는 송금에 대해서는 피해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송금을 환불이나 수당의 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회사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위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송금은 미국에서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0, 131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8)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미국에서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해회사의 자금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회사 사정상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수개월에 걸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회사와 무관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의 합계액이 8,000여 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11억 여 원의 피해액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4억 7,0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회사가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회복된 금액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피해액 합계 8,000여 만 원을 넘어서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미국법인인 피해회사 E(E, 대표자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5. 1. 2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TM에서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500달러(한화 541,850원 상당)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4, 196 내지 211, 224 내지 262, 304 내지 315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자금 합계 미화 124,178.54달러 (한화 145,385,320원 상당)를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② 2015. 5. 27.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I)에서 지급하는 액면금 미화 2,727달러(한 화 3,012,790원 상당), 수취인 피고인(A)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위 계좌에서 수표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9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합계 미화 146,243.75달러(한화 168,753,816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자금에서 지급되게 하고, ③ 2015. 3. 26.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피해회사 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T에서 개인적 용도로 미화 1,000달러 (한화 1,106,200원 상당)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3, 59, 63 내지 70, 82, 84 내지 86, 90, 94 내지 104, 106 내지 109, 111, 116, 117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위 체크카드로 합계 미화 69,941.52달러(한화 81,908,430원 상당)를 결제하여 임의 사용하고, ④ 2015. 7. 20.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피해회사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S' 계좌에 미화 2,412달러(한화 2,785,860원 상당)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28, 135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합계 미화 581,730.45달러(한화 685,411,593원 상당)를 임의 송금함으로써, 2015. 1. 21.부터 2016. 7. 15.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자금 합계 미화 922,094.26달러(한화 1,081,459,159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1.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인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항에서 함께 설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4 내지 307의 경우 그 범행일자인 2016. 7. 13.은 피고인이 해외에 출국한 날로서 그 사용내역상 홍콩에서 인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범행장소는 외국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82의 경우 그 범행일자인 2016. 6. 2.은 피고인이 해외에 출국한 날로서 그 사용내역상 외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22, 124, 135(BMW Financial 송금 내역)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기간 중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리스업자인 M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회사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수사기록(이하 '수'라 한다) 710쪽(증거목록 순번 47)], 그 범행장소는 여전히 외국이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검사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행위에 관하여 국내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도 당연히 국내에 재판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포팔일죄를 이루는 수 개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2354 판결에서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국내 은행계좌를 통하여 투자금을 수령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의 편취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개별 행위별로 재판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6) 피해회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11, 25. 대표자를 F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피해회사의 지분 100%를 P이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0이 40%, 주식회사 0의 회장인 Q이 40%, Q의 배우자인 R가 20%의 각 비율로 P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수 21-22쪽(증거목록 순번 4), 수 1138-1143쪽(증거목록 순번 83)].
7) 한편, 피고인이 2016, 6, 1. 익스피디아에서 결제한 미화 946.30달러는 주식회사 0의 회장 Q의 라스베이거스 방문과 관련된 것으로서 2016. 6. 6. 취소되어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8) 공소가 제기된 '전체 횡령금액이 아니라 재판권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는 판시 84,519,183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