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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3 2020가합8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 관계의 존 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C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 소유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에 있어 법률적 의미에서의 유효적절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종 중원으로서 갖는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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