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B병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최대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0고단6262』
1.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54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25, 27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10. 2. 28.경부터 2010. 9.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602,1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AD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월 임금 2,067,9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27, 29,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2010. 4. 1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29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189,369,4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1126』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3.부터 2010.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5,512,720원, 퇴직금 2,455,905원 등 합계 7,968,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3 내지 7, 9, 10, 11, 14, 15, 17 내지 20, 2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963,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3298』
4.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