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고단2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3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 관련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200,000원 공소장 기재 '16,525,98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9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지급 관련 부분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월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2.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6,522,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57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