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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효성 렌트카 군산 영업소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 위 차량은 2014. 5. 16 직권 말소 된 차량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 일산구 백석동 백석 역 인근에서 후배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효성 렌트카 군산 영업소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3 1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보험 가입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해태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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