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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30 2017고정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2015. 7. 10. 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소유, 운행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4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C으로부터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양수 받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8. 7.까지 충주 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그랜드 카니발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A에 대한 진술 조서에 첨부된 서류들(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진술 조서 자체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 미비 및 과태료 체납액의 과다, 번호판 위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할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①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낚시터 갈 때만 탈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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