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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D 로 체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0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회 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성로에 있는 신포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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