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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1고단3397 (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고, 대부업자인 C 운영의 ‘D’ 사무실을 방문하여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이 요구하는 불상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하고, E은 피고인의 위 불상의 통장 거래내역에 불상의 사업자로부터 매월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함부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불상의 사업체 직원인 것처럼 위 사업체 대표 성명불상자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불상의 예금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한성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불상의 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예금통장과 재직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2. 12. 직장인 신용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예금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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