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3:1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쪽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1회(미수 16회 포함)에 걸쳐 합계 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1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