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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함석가위 1점, 휴대용 손전등 1점, 빨간색 코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라노스 차량을 보고는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개를 떼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적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2.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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