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10:5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 신발장 위에 있던 검은색 구두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관문 열쇠를 꺼내,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7매, 방범용 CCTV 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