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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0:4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만 5,000원 상당의 담배 49보루를 비닐봉투와 담요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촬영 붙임),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한),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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