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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3:25경 영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지매 덥지 않는교, 수건도 목에 걸고 있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수건을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감정에 대해, 피해품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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