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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11 2015가단10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E 대 255㎡ 중 피고 B, D은 각 6/35 지분, 피고 C은 9/3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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