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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1 2017가단5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J 답 1,782㎡ 중 피고 I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의성군 J 답 1,782㎡의 소유자이고, K과 피고 I은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9. 1. 24. 접수 제8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들인데, K과 피고 I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I은 위 토지 중 1/2 지분, K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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